◇근골격계 부담작업(筋骨格系 負擔作業, work 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)

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, 부자연스런 자세, 과도한 힘, 진동 등 근골격계질환을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포함된 작업, 노동부장관이 정한 다음의 11가지 작업(노동부고시 제2003-24호)으로 동 작업이 포함된 작업을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요인조사, 작업환경개선, 유해성의 주지 등 법적인 예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①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
②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목, 어깨, 팔꿈치,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는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
③ 하루에 총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,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,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,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④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,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
⑥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㎏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, 2㎏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
⑦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.5㎏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
⑧ 하루에 10회 이상 25㎏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⑨ 하루에 25회 이상 10㎏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, 어깨 위에서 들거나,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
⑩ 하루에 총 2시간 이상, 분당 2회 이상 4.5㎏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
⑪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

<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>


◇근골격계 질환(筋骨格系疾患, musculoskeletal disorders)

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, 부적절한 작업 자세, 무리한 힘의 사용,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,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, 어깨, 허리, 상·하 지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.
근골격계질환은 다른 말로 누적외상성질환(cumulative trauma disorders, CTDs)이라고도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