◇권과방지장치(卷過防止裝置, over winding protector)

중량물을 인양하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등이 과도하게 감겨서 훅 등이 상부에 부딪쳐 화물의 충격과 크레인의 파손,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인한 추락 등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도 이상으로 중량물을 감아올리면 그 이상 감겨지지 않게 자동적으로 정지토록 하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나사형 리미트 스위치, 캠형 리미트 스위치, 중추형 리미트 스위치사용되고 있다.


◇권상용 도르래(卷上用-, raising sheave)

로프를 걸어 돌리게 만든 바퀴로서 여러 개의 활차를 조합함으로써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어 기중기 등에 이용된다.
정활차(定滑車), 동활차(動滑車), 복활차(複滑車) 등이 있다.

<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>


◇권상용 와이어로프(卷上用-, raising wire rope)

와이어로프란 몇 개의 강선을 꼬아서 1줄의 스트랜드(strand: 새끼줄)를 만들고 다시 여러가닥의 스트랜드를 1줄의 섬유심로프(또는 강심)를 중심으로 꼬아서 만든 쇠밧줄을 의미하며, 호이스트, 크레인, 승강기 등의 인양기계 권상장치에 설치한 것을 권상용 와이어로프라 한다.
로프의 꼬임에는 보통꼬임과 랭꼬임이 있으며, 또 스트랜드의 꼬임방향에 따라서 S꼬임 로프와 Z꼬임 로프가 있다.

<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3조>


◇권상장치(卷上裝置, winding device)

권상장치는 권동(드럼)을 구비하고 여기에 와이어로프를 감아 중량물을 끌어 올리는 장치를 말한다. 이 장치에는 하물 또는 지브의 강하를 신속하게 정지시키고,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부착해 두어야 한다.
또한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적격한 와이어로프(근로자탑승 운반구 지지 경우: 안전계수 10 이상, 하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경우: 안전계수 5이상)를 사용하고, 이를 정상상태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.

<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, 제235조 참조>